• 2023. 2. 8.

    by. 페이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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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4대 보험

     

    안녕하세요. 페이셀의 경제정보입니다.

    직원 채용 시 프리랜서로 고용을 해야 할지 일반 근로자로 고용을 해야 할지 고민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이번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각각의 방법대로 채용을 진행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시고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와 일반근로자의 차이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을 얻는 사람입니다. 사업소득이란 그 소득을 얻는 본인의 책임 아래에 이루어지는 반복적 영리활동을 바탕으로 창출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한 지시감독에서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시간과 장소가 자유롭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게 될 때 그 완료 기한 정도만을 설정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사규를 별도로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근로자보다 행동에 좀 더 자유로운 경향이 있고, 업무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연속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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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일반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고려되며, 고용관계에 의거하여 종속적인 지위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근로소득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이후에는 사용자에 의한 지시감독이 가능합니다.

     

    지시 감독이 가능한만큼 업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사규에 의한 적용을 받아 행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업무는 프리랜서에 비해 연속적이고 일관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와 일반근로자의 계약 형식은 차이가 없으며, 근로 제공에 있어 실질적인 관계를 따지게 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고용 시 주의할 점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에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매월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며, 이에 따라 생기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소득을 받은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 성격의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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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프리랜서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의 증가로 인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증가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의무로 지급하는 4대 보험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분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일부 업종에서 프리랜서를 신고하는 경우, 이를 일반근로자로 보아 4대 보험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업태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근로자 고용 시 주의할 점

    일반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하게 된 세액은 매월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다음연도 3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명세서는 추후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가 됩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반근로자를 고용할 때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을 비용처리 할 수 있어 해당 비용을 세금 처리하는데 있어 좀 더 이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와는 다른 부분으로 해당 비용의 지출이 많은 사업자 분들은 해당 내용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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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근로자(근로소득자)는 4대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4대 보험의 절반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보수를 지급할 때 근로자 부담액과 근로소득셀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며, 근로자 부담액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은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4대 보험에 대한 사업주 부담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보다 일반근로자를 고용할 때에 발생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큰 편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일반근로자로서 고용해야 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는 등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니, 금전적 이익보다는 고용 관계의 적절성을 따져서 고용 형태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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